해석례

경기도 - 수개의 폐수오염물질이 동시에 배출되어 두개의 조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의 조업정지일수(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22 제1호가목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3년 8월 1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