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사천시 - 해당 층 4면 중 2면은 지상에 노출, 나머지 2면은 지하에 위치하고 있으나, 지상에 노출된 2면이 4면의 100분의 50 이상이라면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5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(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별표 1 제3호가목2)가)①(ⅰ)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2년 6월 1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