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보건복지부 - 변경 신고 없이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영업소 폐쇄명령 가부(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11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2년 3월 2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