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경상남도 고성군 - 「폐기물관리법」 제33조에 따른 권리·의무 승계범위(「폐기물관리법」 제33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2년 8월 1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