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등록비를 1회 납부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후에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거래가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지(「할부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3년 2월 25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