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서울특별시 서초구 -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 산정방법(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13조제1항제3호나목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2년 5월 25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