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교육부 -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임용기간 만료 후 같은 학교에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다시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(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2조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3년 5월 28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