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산림청 - 사인(私人)인 산림소유자가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을 제3자에게 위임한 경우,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외의 자(예 :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개인 등)도 그 위임을 근거로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(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4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2년 6월 28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