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대구광역시 -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기간 제한규정의 의미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16조제1항 및 제3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3년 6월 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