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(2011. 12. 31.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어 2012. 1. 1. 시행된 것) 부칙 제8조의 “분양한”의 의미(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부칙 제8조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3년 12월 31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