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교육부 - 2명 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사립유치원을 설립·경영할 수 있는지?(「유아교육법」 제7조제3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4년 6월 1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