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성능점검전문단체가 수행하는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의 점검의무 등에 관한 관할 행정관청(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20조제1항제4호 등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4년 7월 16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