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추가하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시설기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(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3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3년 4월 15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