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총주차대수 8대 이하인 다세대주택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 제11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지(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 제11조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3년 12월 6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