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성남시 - 개발제한구역 내 공사현장에서 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하목에 따른 “공사용 임시시설”로 설치할 수 있는지(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아목 및 하목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4년 1월 21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