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공장 증설이나 업종 변경을 할 수 있는 “이미 설립된 공장”의 의미(「수도법 시행령」 부칙 제5조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4년 3월 25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