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산업통상자원부 -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관리기본계획 변경 시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변경에 따른 지가차액의 환수(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제8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3년 11월 29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