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산림청 - 구 「산림법」에 따라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 중 대부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국유림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한 연고자의 범위(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부칙 제4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3년 1월 28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