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상주시 - 낚시터업의 허가취소 사유를 낚시터업의 등록취소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(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 제19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3년 8월 7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