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2011. 11. 1. 「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99조 개정·시행 후 도시계획시설 면적 확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가부(「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99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2년 12월 3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