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부산광역시 - 제1종주거지역안에 설치할 수 있는 자동차 관련 시설의 범위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1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3년 7월 23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