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서울특별시교육청 -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「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학원에 포함 하도록 되어 있고 원격교습학원 운영예정자가 관할 교육청에 원격교습 학원등록 신청을 하고 담당공무원이「학원등록 수리」함에 있어, 『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4조(적용의 배제)』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 용도까지도 배제할 수 있는지?(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3년 5월 7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