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산업통상자원부 - 해당 공산품에 대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제도가 시행 전이라도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?(「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」 제2조제9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3년 5월 7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