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-대통령령 제22513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의 범위(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3의2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3년 6월 4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