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-대통령령 제22513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의 범위(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3의2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3년 6월 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