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대구광역시 -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일부 휴업 시 운행해야 하는 최소 자동차 대수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16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3년 6월 18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