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상 규정 없이 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른 규정만으로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 제한이 가능한지(「농어촌정비법」 제22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3년 9월 17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