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교육부 - 교감 자격이 있는 교사가 휴직 후 재외한국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한 기간을 “각급학교 교감의 경력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「교육공무원 승진규정」 별표 1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3년 7월 23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