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예외 중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지역 지하의 석재를 굴취·채취하려는 경우의 의미 (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제32조의4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2년 12월 14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