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예외 중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지역 지하의 석재를 굴취·채취하려는 경우의 의미 (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제32조의4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2년 12월 1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