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경기도 -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」 별표 1 비고 제5호가목5)에 따른 건축 연면적의 합계가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의 의미 등(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」 별표 1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3년 3월 25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