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관리사무소장을 해당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는지(「주택법」 제43조제4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3년 5월 7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