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교육부 - 한국교원대학교의 총장 직속 독립기구로 직장예비군 사무 담당 조직을 둘 수 있는지(「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」 제10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3년 4월 26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