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공정거래위원회 -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필요적 취소사유인 “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”의 의미(「할부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제2항제2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3년 5월 13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