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보건복지부 - 2008. 8. 4. 전에 허가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60세 미만의 자가 재양수 및 입소할 수 있는지〔구 「노인복지법」 부칙 제4조의2 등 관련〕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2년 12월 26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