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가보훈처 -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2005. 6. 1. 전에 귀국하여 그 후에 국적을 취득한 경우 정착금 지급대상의 범위(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6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3년 7월 23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