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보건복지부 - 구 「노인복지법」 시행 전에 허가를 받은 노인전문병원이 부칙 제2조에 따라 노인전문병원을 증축할 수 있는지〔구 「노인복지법」(2011. 6. 7. 법률 제1078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. 12. 8. 시행된 것) 부칙 제2조 등 관련〕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3년 10월 25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