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부동산개발업 등록 전에 인·허가 받아 조성 등을 하였거나 할 예정인 부동산 등이 부동산개발업의 영위 목적대상에 포함되는지(「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4년 5월 9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