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」 제4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의3제5호에 근거하여 경찰서장이 제조번호 없이 허가받은 도검 소지자에게 해당 도검에 고유번호(식별번호)를 새기도록 지시·명령할 수 있는지(「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」 제47조제3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4년 3월 5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