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별표 3 비고 제4호가목에 따른 “같은 종류의 사업”의 의미(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별표 3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3년 12월 3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