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무조정실 - 『국제개발협력기본법』제13조제2항이 모든 시행기관이 자체평가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인지 또는 자체평가계획 등을 제출하여야 할 시행기관의 범위와 대상을 평가지침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취지인지 여부(『국제개발협력기본법』제13조제2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3년 12월 1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