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근로기준법」 제9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동의권의 행사 주체(「근로기준법」 제94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4년 8월 2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