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보건복지부 - 「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1의 Ⅱ. 개별기준 제2호라목에 따른 “탈의실과 목욕실은 남녀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”의 의미(「공중위생관리법」제3조제1항 전단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4년 10월 1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