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경기도 - 개선명령의 이행기간 내에 그 이행을 완료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경우로서 그 이행여부를 검사한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으나, 같은 이행기간 내에 2차 이행보고를 받아 검사를 한 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1차 검사결과에 근거하여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(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별표 22 제1호가목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4년 4월 17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