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여성가족부 -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의 자격기준 중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은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 취득 또는 박사과정 이수 이후 경력만 의미하는지 여부(「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」 별표 2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4년 2월 2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