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2007. 1. 19. 「학교급식법 시행령」 제5조가 개정된 이후에도 학교급식전담직원을 새로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(「학교급식법 시행령」 부칙 제3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5년 3월 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