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대구광역시 - 「교통안전법」 제55조제4항에 따른 “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어떠한 불리한 제재”의 의미(「교통안전법」 제55조제4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4년 4월 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