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정신보건법」 제44조에 따라 특수치료행위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하는 정신의료기관(「정신보건법」 제44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4년 3월 13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