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식품의약품안전처 - 거듭하여 행정처분할 수 없는 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“같은 위반행위”의 의미(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별표 23 Ⅰ. 일반기준 제7호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5년 2월 17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