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식육판매업에서 제외되는 “슈퍼마켓 등 소매업”의 범위(「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」 제21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4년 12월 1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