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자연녹지지역 지정 전에 설립ㆍ등록하여 운영하다가 자연녹지지역 지정 후에 증설했던 공장인 경우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른 완화된 건폐율이 적용되는지 여부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4조제5항제3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4년 5월 16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