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교육부 -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에 대한 교육부장관과의 “협의”의 의미(「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91조의3제5항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4년 11월 2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